(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해외은닉재산 회수금액 중 역대 최대이며 포상금도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 관련자 장모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모씨의 재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예보는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해 졌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장씨는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매수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장모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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