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모바일 전문은행인 한국 카카오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은행업 인가에 따라 법인명을 한국카카오은행으로 변경하고 약칭으로는 ‘카카오뱅크’를 사용한다.

금융위는 5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호 케이뱅크에 이어 제2호 카카오뱅크도 출범함에 따라 하반기 즈음 은행 간에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의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 등에 기반한 과거엔 없었던 창의적·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의 모바일앱만으로 완결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의 추가 앱 설치와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계좌개설부터 여신·수신 이용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간편 송금 비롯해 해외 송금도 할 수 있다.

또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 부분에서도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비대면 모바일 중심의 영업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도 선보인다. 전 금융권 데이터와 비(非)금융정보를 더하고 머신러닝기법을 결합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외부 금융거래 전산망 및 IT에 대한 최종 점검과 함께 실거래 테스트를 거친다.

금융소비자들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말부터 직접 경험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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