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헌법 개정에 실질적 성평등과 아동권익 보장 관련 내용의 반영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해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 신설 ▲ 성평등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개정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 규정 신설 ▲ 아동권 신설 ▲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 여성과 아동 등이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부대의견으로 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의원이 5.5%에 불과하고 자문위원회도 여성이 1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성평등 관점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여성의원 30%, 여성 자문위원 30%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30년만의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이 모두 각각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됨으로써 현행 헌법 규정에서 미흡했던 성평 등 실현과 아동권익 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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