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금호산업(대표 서재환)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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