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용마루길.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 ‘용마루길’을 지난 2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용마루길에서는 담배 연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구간은 용마루길 전역에 걸친 3.9km의 구간으로, 데크길은 물론 쉼터와 산책로 등 수변길 전체를 포함한다.

담양군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홍보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2개월 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담양 용마루길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 적발시에는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방지조례’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추진으로 담배연기 없는 클린 담양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등을 금역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담양읍 별해리 아파트를 ‘전남1호’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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