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DIP통신) 류수운 기자=6월 1일부터 포털업계가 자율적인 사전 인터넷광고 심의를 벌여 한 화면에 떠있는 광고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한다.

떠있는 광고란 플로팅(Floating)과 팝업(Pop-up), 팝언더(Pop-under) 광고 등을 통칭한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하반기 포털에 대한 규제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인터넷광고는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아 왔으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각계에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31일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대표 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는 6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를 사전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 심의기구에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등 6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는 심의기구 내에 별도로 설립된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관희 경찰대학교 교수)에서 집행하게 된다.

자율심의기준은 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며 허위·과장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광고의 제한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거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물로 링크되는 배너광고 등은 집행할 수 없게 되며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개 화면에 떠있는 광고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광고는 제한된다.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내용물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생길 경우 인터넷(www.kiado.kr)으로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은 24시간 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자율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 인터넷광고물을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터넷 정화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일반 네티즌도 인터넷광고심의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심의기구에는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90%가 넘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율적인 심의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