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