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전속계약해지와 관련 전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와 법적분쟁 중인 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대응에 맞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보영은 12일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더 이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반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지금과 같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포함돼 반박과 재반박의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진흙탕 공방’으로 깊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를 희망했던 우리 측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서로를 헐뜯는 수준과 다를 바 없는 형국에 이르러 결국 이 문제의 본질자체까지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박과 주장사실의 입증은 앞으로 법원과 검찰에서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상대방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박과 필요 충분한 입증을 다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의 해명 보다는 이성적인 침착함과 입증의 준비, 소송 등에 있어서의 명확한 주장의 정리가 우선이라 생각된다”며 “소송과정에서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현출될 것이므로, 여과되지 않은 주장들은 이에 대해 또 다른 추측이 더해질 것이 자명해 진실규명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보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 임직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
박보영은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의 대표이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형태로 해지확인청구소송과 형사고소의 상대방 또한 ‘소속사’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표이사다”며 “그동안 몸담았던 소속사의 나머지 임직원 전체를 헐뜯거나 상처를 줄 이유도 마음도 없다. 휴메인과의 관련된 공방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보영과 휴메인과의 ‘전속계약해지’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지난 2월 초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제작사인 ‘보템’측이 박보영을 영화출연 약속 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박보영과 휴메인은 엇갈린 주장으로 서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갈등이 가열되면서 비롯됐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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