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3월 둘째주에 총 1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9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계약을 금지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를마련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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