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를 골자로 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해 영업행위 규칙을 정했다.

우선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 성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자문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문계약 체결 이전 및 자문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할 내용을 명시하는 설명의무가 생겼다. 투자자 이익을 최선으로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절차도 생겼다.

투자자의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판매업자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배제된다.

단 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업자의 투자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명확히 인지케 설명하고 투자자의 투자자문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시 적용되는 표준업무절차 마련과 함께 투자자 질의 대응을 위한 콜센터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운영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해 25일까지 시행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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