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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