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시켜 기업 과징금, 전 대표이사 과징금, 현 대표이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45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는 1600만원, 현 대표이사는 1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제재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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