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프차계 첫 타겟 피자헛 ‘비’·대장균군 발효유 hy ‘흐림’ 음료계는 트렌드 타고 ‘맑음’
[DIP통신 류수운 기자] 배우 나한일(55)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을 징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나한일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나한일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고 영화와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한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수차례 한도 초과의 대출을 받아 이를 회사자금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렴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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