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김관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늑장공시,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늑장공시·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배경

주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늑장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41명이 약 33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고, 최근 대선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대선 정국에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