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6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및 유대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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