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1월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설 명절 이후 2월 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했고 올해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
한편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2월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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