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일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치처분이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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