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117930)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2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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