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3회 이상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삼진아웃제’를 주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3회 이상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 유형의 반복적 화학 사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3회의 화학사고만으로도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391건으로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부상 540명이고, 재산피해는 925억 원이 발생했고 사고유형도 시설관리 미흡 156건, 작업자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 등 모두 인재로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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