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금번 회기 내 18세 투표권 보장법, 검찰개혁법 등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 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7월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 통과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규제(상장 20%·비상장 40%) 관련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조원대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그간 지주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후 자사주 활용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이슈로 예상된다.

한편 1월18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법리적 관점의 동의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의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상법·공정거래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무위·법사위·기재위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법안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규정 변경을 통한 접근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할 신주 배정 금지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와 어긋나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인정 및 세제혜택 이슈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언급했다.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의 변경 여부가 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특법 등 지주회사 관련 정책이 아직 변경된 바 없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특검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자사주 법안 통과 가능성 부각으로 지주회사 전반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며 “그러나 특검 관련 주주가치에 미치는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고 자사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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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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