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31일인 세목의 납부기한이 다음달1일로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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