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신혼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이달 말부터 연 1.6~2.2%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보증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라간다.

이에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 이상 대출금을 쓰고 상환한 경우 2년 이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월세 성실납부자로 인정받아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우대받는다. 그럼 1.4~2.0%에 이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가 평균대출액인 5억4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의 주거비가 절감 된다. 올해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하면 10년 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 중인 신혼가구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대출시엔 추가분에 대한 금리만 우대 받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HUG의 조달금리가 변동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돼 신혼가구 금리도 조정될 수 있다.

◆ 공공임대리츠 보증료도 절감돼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오는 2월부터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리츠(NHF 1~6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원 대출시 매년 약 7만원, 10년 이용시 70만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4만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더불어 버팀목전세대출 절차도 간단해진다.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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