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태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설 연휴 은행 탄력·이동 점포 활용 안내

직장인 강하나 씨는 연휴 직전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다 보니 미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세뱃돈을 주었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리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금감원은 금융 꿀 팁으로 직장인 강하나 씨와 같은 경우 은행 탄력 점포와 이동 점포를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이동 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해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 이용하면 편리하다.

◆설 연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활용 안내

정현우 씨는 설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rh 결국 정현우 씨는 자동차 수비리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현우 씨와 같은 경험을 피하기 위해선 설 연휴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둠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설 연휴 도로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과다 견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니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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