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최승재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6일 한파속에도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최 회장은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했다.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도 전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업종은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의 업종으로 집중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현실화가 되고 말았다”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됐다”며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조사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에서 55.2%의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지목했다. 또한 이번 설 명절 관련한 농촌진흥청의 지난 12월 한달간의 설문조사에서는 42.7%의 가구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설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수 백만에 이를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적용대상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의 김영란법 적용 예외 적용 가액의 현실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설명절 특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일단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의 명절 적용 제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그마저도 어렵다면,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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