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며, 휘발유차 1만 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1월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루드블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86.9원/kWh), 100km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으로 저렴하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면 그린카드 이용 시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연간 1만 3724km 사용 기준)은 19만원이며 휘발유차 연간 유류비 157만원 대비 138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 대비 81만원 저렴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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