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11일 계란 가공품 중 2개 품목 52톤이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지난 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추천을 시작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9일부터 10일까지 전란 건조 1건(18톤), 난황냉동 2건(34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를 발급했다.
이는 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톤), 난황건조 1건(19.6톤), 전란 건조 3건(48.6톤) 등 3품목 156톤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계획물량을 접수했다.
계란 가공품 수입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분말(난백・난황)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란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전체를, 난황은 노른자를, 난백은 흰자를 말하며 가공방법에 따라 분무건조한 것을 ‘전란 건조’, ‘난황 건조’라고 하고 가열살균후 냉동시킨 것을 ‘전란 냉동’, ‘난황냉동’이라고 한다. 계란가공품은 계란 대용으로 빵, 과자, 케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제조에 사용한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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