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책임을 승계해 현 지입차주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서울시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입차주 A씨는 2014년 4월 신규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면서 회사로부터 전 지입차주 B씨가 사용하던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B씨가 2011년부터 총 22회에 걸쳐 130만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되자 2015년 6월 B씨의 차량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던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위법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 간 양도·양수신고, 상속 및 운송사업 법인 간 합병 신고에 한해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하위 지침인 보조금 관리규정에는 양도·양수의 범위에 ‘지입차주 변경’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전 지입차주의 지위가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운송사업자와 개인 차주 간에 이루어지는 지입 계약은 운송사업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다르므로 지입차주 변경을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한 보조금관리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를 양도·양수 관계로 볼 수 없고 A씨는 B씨의 번호판을 사용했을 뿐 B씨의 불법행위와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지침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또 동 지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①항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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