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일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에게도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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