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9일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에 출입하려 하거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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