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내규 반영 및 전산 개발, 직원교육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대출자는 소득을 증빙하고 빚을 처음부터 분할상환으로 나눠갚아야 한다.

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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