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협업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 및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후 기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해 국세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 등의 보유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 시 본 자료들을 참고로 상호체크를 실시중이다.

토지대장, 농외소득 초과현황, 주민정보 등 관계부처의 정보와 농지전용 검증자료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함에 이어 올해 최초로 국유농지에 대한 무단점유 검증을 위해 캠코와의 정보공유를 실시한 것.

이 같은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양방향 활용은 직불금 부당지급을 막고 지급된 직불금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점검해 부당수령의 사후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면서 자격검증은 오히려 강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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