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3차 수령자인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처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2015년7월1일)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사례다.

◆주요 위반 내용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B씨)으로부터 듣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甲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甲사 주식을 매수했다.

A씨가 취득한 정보는 준 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 돼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가 甲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B씨는 甲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감원)

한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2차 정보수령자, 3차 정보수령자 등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수령자가 주식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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