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항공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공항 주변의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이를 반영토록 했다.

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대상이 현행 학교와 주민 주거용 시설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토록 하고, 주민 지원사업도 현행 주민복지사업에서 교육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해 그 범위를 확대 했다.

더불어 현행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사업비의 75% 이하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개정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토록 해 그 기능을 강화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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