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택배업체 KGB택배(대표 최정호)와 KG로지스(대표 곽정현)가 택배 물량 폭주 극성수기에 지역 대리점 문제로 맞붙었다.
양사가 지난 11월말에서 12월초 김치나 절임배추 등 택배 물량이 폭주하는 극성수기에 격돌한 것은 KG로지스가 최근 새로 영입한 KGB택배 전 임원을 앞세워 손실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며 KGB택배 지역 대리점들을 영입하면서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KG로지스는 KGB택배 지역 대리점 188개 중 동대전, 북대전, 안산, 진주, 하동, 구로, 금천, 관악, 원주, 춘천, 가평, 화천 등 12개의 지역 대리점들에 대해 수억 원의 손실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며 KGB택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KG로지스와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결국 이 기간 KGB택배 7개의 지역 대리점들은 집·배송 업무 종료 하루 전에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KGB택배의 집·배송 시스템에 타격을 가했으며 현재 이중 3곳은 KG로지스로 넘어갔고 한 곳은 KG로지스로 넘어 가는 중이며 3곳은 해당지역 지역대리점 산하 영업소장들의 반발로 지역 대리점 이전을 못하고 KGB택배에 주저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로 인해 KGB택배는 KG로지스가 집중 공략에 성공한 지역에 긴급 대체운송 수단 투입을 진행해 6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했고 네트워크 재구축시 까지 매월 약 3억 원의 추가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에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가운데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하며 돈을 제공하며 경쟁회사의 대리점을 영입하는 행위를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11일 KG로지스의 영업방식과 일부 비슷했던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가 생수판매에 경쟁관계에 있는 마메든샘물 주식회사의 대리점들에 혜택 제공을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해 영입한 것과 대리점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한바 있다.
◆KGB택배 측 “돈으로 지역 대리점 조직 흔들지 말라”
송현덕 KGB택배 이사는 “돈으로 지역 대리점 조직을 흔들지 말라”며 “최소한의 기간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통보해 KGB택배 물량 처리에 타격을 가한 지역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법적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KG로지스가 우리 쪽 지역 대리점을 영입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은 어디에서 만들어 졌으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상도덕에 공정거래법까지 위반해 가며 KGB택배 지역 대리점 몇 개를 인수한다고 해서 불안전함 KG로지스 택배 네트워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이사는 “KG로지스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영입에 성공한 KGB택배 지역 대리점 지역의 KG로지스 지역 대리점들이 현재 KG로지스의 영업방식에 반발해 KGB택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은 KG로지스의 마케팅이 실패했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지역에서 KG로지스 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KG로지스가 해당 지역에 KGB택배 지역 대리점을 영입하자 이에 반발한 KG로지스 지역 대리점주 A씨는 “KG로지스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심정이다. 어떻게 지역 대리점이 있는 지역에 경쟁회사의 택배 대리점을 영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KG로지스에 법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말했다.
◆KG로지스 측 “손실 보조금이다”
전 KGB택배 임원 출신으로 KGB택배에서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 두 명과 함께 최근 KG로지스에 입사해 현재 KG로지스 택배 영업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KG로지스 B상무는 “KGB택배 지역 대리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KGB택배 사주가 홍콩의 사모펀드인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로 언제든 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KG로지스로 넘어오는 것이지 KG로지스가 제공하는 손실 보조금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KG로지스는 갑작스런 중도 계약 해지로 KGB택배에 타격을 가하도록 요청하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KG로지스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왜 KGB택배 의 지역 대리점들이 자신들의 의사로 KGB택배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에 대해 KG로지스가 위약금을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B상무는 “KGB택배 지역 대리점들의 계약 해지는 전적으로 KGB택배가 강제로 지역 대리점들의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이를 집행한 것에 대한 반발과 사모펀드가 사주로 언제든 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그 동안 KGB택배가 지역 대리점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생긴 불신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부터 KGB택배와 중도 계약을 해지하고 KG로지스 지역 대리점으로 넘어온 대리점주 C씨는 계약 해지 이유와 관련해 “결정적인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다”고 확인했지만 KG로지스로부터 받은 손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1억 원을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잔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KG로지스가) 보장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넘어왔고 그 것(중도 계약해지로 KGB가 부과하는 위약금) 까지는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아놨으며 손실을 보면서 (KGB택배에서 KG로지스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손실 비용이 발생하면 (KG로지스) B상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KG로지스로부터 지점 안정화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무상지원 받았다가 지역대리점 산하 영업소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KG로지스로 넘어가지 못한 KGB택배 지역 대리점주 D씨는 “지점 안정화 지원 자금으로 통장에 입금 받은 현금 1억5000만원은 KG로지스에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KG로지스가 KGB택배 지역 대리점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는 이유에 대해 “KGB택배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물류관리사협회 회장으로 국토부의 물류 관련 각종 심의 위원회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구교훈 물류학 박사는 KGB택배와 KG로지스의 택배대리점 논란에 대해 “돈으로 택배대리점을 영입하는 영업방식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유럽의 경우 계약물류 계약기간이 평균 5년에서 8년이고 심지어 13년까지 계약하는 회사들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국내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조상 1년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보여 진다”고 진단했다.
또 매년 수백원의 적자를 기록한 KG로지스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KGB택배는 네트워크 조직의 유사성 때문에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조직 통합이나 공동 집·배송 노력 등을 통한 협업구조 속에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도 경쟁이 치열한 택배 시장의 속성상 얼마나 생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제 살 깎기 경쟁을 촉발하는 대립구도로는 양사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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