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

예보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간 MOU를 해지했다.

이에 새 과저무주들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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