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라이센스 계약파기 공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의 검찰조사결과에 관련해 사과했다.

한미약품측은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어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기소했다.

한미약품 지주회사인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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