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의 공짜 주식’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1차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에서 재판부는 넥슨 주식 양도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0년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 계약을 대한항공과 맺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창업주의 무죄 판결에 대해 넥슨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업계측은 “넥슨으로써는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아직 1심 선고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김정주 대표에게 가해지는 윤리적 책임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측은 주요쟁점에 대해서 법원과 차이를 내는 만큼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대표로부터 4억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해당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이를 다시 팔아 약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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