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 ‘순환용임대주택’이 서울에 최초 도입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올해 500가구 규모의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확보, 이를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600가구를 확보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연 2~3회로 나눠 수용량에 따라 이뤄진다. 올 4월에 첫 공급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연간 500가구 범위에서 배정물량은 관리처분인가 구역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 조합이 신청하고 해당 구청이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다.

이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과 다르다. 또한 정비사업 종료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던 재개발 임대와 차별화된다. 단,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와 같게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에 따라 배정 물량이 달라진다. 시는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을 마련해 조합들이 세입자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 대비 기준 물량을 3~5%로 정하고 구역별로 조합이 마련한 세입자대책 공헌도를 채점, 추가 물량을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중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시는 관리처분인가 후 3개월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순환용 임대주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라며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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