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의 과징금 373억 2600만원 부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공정위가 7일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한국 자회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환영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위 처분은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있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며 “이와 같은 공정위의 엄중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계기로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6기통 디젤엔진 부실한 조사·발표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은 2016년 여름경 AL 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3리터 6기통 아우디 차량인 A6, A8, Q5, Q7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6년 5월 16일 폭스바겐 그룹의 3리터 6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인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에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하 변호사는 “이는 완전히 부실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지연되는 리콜 검증 절차
환경부는 2016년 11월 29일 폭스바겐 측에 다음 달 중순까지 연료압력과 두 차례에 나누어 연료를 엔진에 주입하는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를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폭스바겐이 조작행위 없이 제대로 된 리콜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리콜 방안 검증에 검증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 변호사는 분석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검증 대상 차종이 15개나 되므로, 환경부가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가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이미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도과하였는바,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방안 검증의 지연은 곧 현재의 위법상태에 대한 환경부의 무책임한 방치이며, 폭스바겐 측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리콜 방안 환경부 검증은 성능저하·내구성 부분 누락된 부실한 검증
소비자들이 디젤엔진 차량을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이유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이른바 토크(torque)가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인어서 하 변호사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대로, 연료탱크에서 연료파이프(fuel line)을 거쳐 연료분사장치(fuel injector)가 엔진에 연료를 분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 압력(fuel pressure)을 과도하게 높이고, 연료분사방식을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 적어져, 그 결과 표시된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중 NOx 및 DP(diesel particulate)의 양을 저하시키게 되나, 동시에 차량의 엔진출력이 감소되어 결국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이러한 연료압력의 과다한 증가 및 스플릿 분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에 대한 리콜 절차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차량의 성능 및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리콜 방안을 실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림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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