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일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부당하게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상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적인 조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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