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29일 백혜련 의원, 진선미 의원과 공동주최로 ‘최태민 -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

공청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가, 토론은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학경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원 변호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맡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과 관련해 두 가지 형태의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

우선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헌농단을 통해서 부정 축재한 재산에 대해 몰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형태로 돼 있는 몰수관련 법안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형태의 민사몰수법(가칭)을 제정해 범죄인에 대한 몰수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수익환수제도가 범죄 재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과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범죄자가 도주, 사망,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추징금 대상은 25만 783건, 25조 6259억원 가량인데, 이중 2만 2485건,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되어 환수율이 0.28%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 환수불능으로 처리되는 건수도 늘어나 1만 1246건 3953억원이 불능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몰수법 제도에는 ‘범죄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해 범죄와 관련된 날 이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해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질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은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하는 백혜련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과 지난 40년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만 촛불에 응답하기 위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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