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8일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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