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국토부는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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