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됐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43곳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작년 12월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2019년 1만461척이 마리나항만에 수용이 될 것으로 예측 됐다.

기본계획에서 조성될 권역별 마리나 항구 예정구역은 총 10개 권역 43개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개, 9개소다.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한다.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설치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총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