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삼성생명(032830)은 삼성증권 보유 자사주 10.94%를 취득하며 삼성화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요건을 모두 부합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가 3천억원에 불과하여 삼성화재 자사주 15.9%를 취득할 수 없어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 지적하나 이는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유예가 5년이나 주어지기에 분할 이후 홀딩스가 매입한다 가정하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와 무관하고 매입을 위한 시간 여유 또한 충분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관련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주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 또한 삼성물산이 법적인 지주회사 전환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설령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분할을 통해서 동 이슈는 해결 가능하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