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을 통해 의정종합지원센터 부서 명칭을 국회민원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이 같은 명칭변경은 국회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그 이름만으로도 민원전담부서를 알 수 있도록 함이다. 또한 친근한 국회를 구현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민원지원센터’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청원·진정·행정민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연계하고 지난 10월 개소한 ‘국회민원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원제도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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