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3일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주요 법률안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조사를 위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해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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