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2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사업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고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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