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특정 강력범죄, 마약 관련 범죄, 도주·폭행 우려 등 경찰청 훈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포승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장이 개방돼 있어 자해나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반면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서 조사할 때는 도주 가능성이 적어 경찰청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많은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인격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례

A씨는 2014년 8월경 강원 속초시 소재의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4명의 젊은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다음날 아침 9시경 양 손목에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몸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올해 8월경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B씨가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익위는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피의자 체포 때보다 경찰장구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관서의 형사팀 사무실은 지난 2011년경부터 피의자의 도주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관의 안면인식 등 잠금장치로 된 출입문으로 설계돼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고 앞 사례에서 당시 A씨와 B씨도 자해, 폭행, 도주 등의 우려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올해 10월 강원 속초경찰서, 11월 경북 영주경찰서에 각각 시정권고 했다.

한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775)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⑥항에는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 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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