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이를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중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35개(광역 9, 기초 226)이며 2015년 기준, 230개(광역 7, 기초 223) 지자체가 1만4573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그 중 176개 지자체가 6108개소(41.9%)를 민간위탁 중이다.

올해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15년 사이에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9%인 116개 지자체가 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2015년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176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9개 기관이 실질적인 점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친절도‧시설물 점검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운영 중인 137개(58%)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같이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특혜 발생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익위는 지자체 위탁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한편 표준조례안에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 갱신여부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해 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권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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